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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측 "2~3분 내 공모 불가능" 주장

등록 2020.05.28 20: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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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열려

변호인 "민원 있다고 해 2~3분 만나"

"공모 방법 너무 부실…믿기 어려워"

영장청구서에 송철호 공모내용 포함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1월30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불구속 기소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0.01.30.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1월30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불구속 기소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0.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김재환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인물 측이 울산지역 사업가에게서 금품과 청탁을 받은 혐의에 대해 "2~3분 동안 어떤 범죄의 사전뇌물에 대한 공모가 이뤄지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 송 시장의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모(65)씨와 울산 지역의 중고차매매업체 W사 사장 장모(62)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문은 이날 오후 5시50분께 종료됐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장씨에게서 수천만원의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송 시장이 선거 준비를 위해 꾸린 조직인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후 선거캠프에 합류해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특히 검찰은 장씨가 송 시장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김씨에게 자신의 사업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선거 전 2000만원, 지난 4월 3000만원을 김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심문이 끝난 뒤 김씨 측 변호인은 2~3분 동안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전뇌물에 대한 공모, 송 시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심문 과정에서 펼쳤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의 범죄사실과 피의자 주장의 범죄사실이 첨예하게 다퉈졌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는 범죄의 입증과 소명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고 심문 과정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송 시장과 김씨, 장씨 셋이 만나 민원사항을 접수한 건 맞다"며 "그 기간이 불과 2~3분 정도인데 그 시간 동안 어떤 범죄의 사전뇌물에 대한 공모가 이뤄질 물리적·시간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셋의 관계에 대해 변호인은 송 시장과 장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며, 김씨는 장씨를 당초 몰랐지만 소개받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선대본부장 입장에서 장씨도 상당히 영향력 있고 사업을 크게 해 말에 무게가 실리니 얘기를 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동석한 자리에 대해 변호인은 "장소는 선거사무실이었던 것 같다"면서 "선거 때 민원을 위해서는 원수도 만나야 하고, 지지자도 만나야 하고 다 만나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민원은 중고차 경매장 부지 용도 변경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난 시간은) 오전 8~9시 전후로 알고 있고, 민원 사항이 있으니 만나달라고 해서 다른 일정을 앞두고 급히 2~3분 정도 만나 서류를 챙겨 나와라 정도 얘기를 했다"며 "송 시장은 먼저 자리를 떴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당시 만난 날짜를 지난해 6월5일로 특정한 변호인은 "선거를 불과 일주일 남긴 시점에 후보자가 청탁이든 민원 서류든 오더라도 쳐다볼 시간도 없다"며 "실질적으로 송 시장은 모르고, 김씨는 전혀 기억하지 못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차라리 정치자금법이면 납득하기 쉬울 것"이라며 "돈을 받지 않았냐 이렇게 가면 될거 같은데 사업을 해주고 대가를 받았다고 하기에는 공모의 행태와 방법들이 너무 부실해 믿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씨의 영장청구서에는 송 시장이 공모했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이 자금을 추적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2000만원을 준 적도 받은 적도 없고, 2000만원이라는 근거도 과연 있나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3000만원 수수 부분은 만남 이후 김씨가 장씨와 친하게 지내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 것이며 계좌를 통해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자리에서 골프공 박스 4개가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변호인은 "양 당사자가 그런 일은 없다고 얘기한다"며 "장씨는 그냥 골프를 치러 가기로 돼 있었고, 골프치기 전 서류를 가지고 가면서 박스가 간 것 같다고 얘기한다. 골프공 박스를 봤다는 사람은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 등의 사전뇌물수수 의혹 확인을 위해 김씨 등에게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응하자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김씨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송 시장도 돈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는지, 장씨의 청탁 내용을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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