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임서정 차관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에 중요...신속 지원 당부"

등록 2020.05.29 10:3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다음달 1일 신청 앞두고 센터 찾아 점검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성북구민들이 1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 마련된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접수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특별지원금에 대한 방문 접수를 시작했다. 2020.05.11.  ma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성북구민들이 1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 마련된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접수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특별지원금에 대한 방문 접수를 시작했다. 2020.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임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세종 소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센터를 찾아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다음달 1일 시작하는 긴급 고용안정지금원 신청에 앞서 센터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고 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이 대상이다.

신청 요건은 코로나19로 지난 3~4월 소득·매출이 감소한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가구소득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매출 감소율은 25~50% 이하여야 하고, 무급휴직자의 경우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 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2회에 걸쳐 지급된다. 신청 후 2주 이내 1회차 100만원이 지급되고 이후 2회차 지원금 50만원은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의 생계안정지원금과는 동시 수령은 불가능하다.

임 차관은 "본부와 지급센터 간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불편함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7월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달 12일까지는 출생 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담 콜센터(1899-4162)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