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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건설자재 관리대상 확대 환영…품질관리 강화'"

등록 2020.05.30 0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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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대상 기존 3개에서 10개로 확대 적용

철강업계 "건설자재 관리대상 확대 환영…품질관리 강화'"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건설자재의 품질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철강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업계는 철강재에 대한 품질관리와 개정안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고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를 기존 3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철근, H형강, 6mm 이상의 건설용 강판에 구조용 I형강, 구조·기초용 강관, 고장력볼트, 용접봉, PC강선, PC강연선, PC강봉등이 추가됐다.

업계는 건설현장에서 부적합 철강재 사용에 따른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품질성적시험서(MTC) 위변조 사례가 끊이질 않아 품목확대를 건의해왔다.

협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신규 지정 품목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계도 활동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협회에서 주관하는 기술세미나,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해 품질관리대상 품목 확대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철강협회 손정근 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현장에서 기준미달의 저품질 제품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건축물의 품질제고를 위한 매우 적절한 조치"이라며 "업계를 대신해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정책 결정에 환영과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각종 안전사고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통해 건축주나 시공사와 같은 소비자부터 철강제조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철강업계는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강재의 품질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벌칙)에 따라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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