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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마스크 5부제 '폐지'…언제든 구매 가능

등록 2020.05.29 11:04:46수정 2020.05.29 11: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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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주말 상관없이 언제든 구매 가능

18세 이하는 5개로 확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세계 확산 위기 극복과 국산 마스크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인도적 목적의 해외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05.0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세계 확산 위기 극복과 국산 마스크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인도적 목적의 해외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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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다음달 1일부로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조치는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6월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했으나, 현재는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됨에 따라 이를 해제했다.

단,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또 학생의 안심 등교를 위해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량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다.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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