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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보여준 직장선배 성추행 무죄…대법원서 반전

등록 2020.05.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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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성추행 혐의…보복성 업무시지도

1·2심 "피해자도 장난…위력행사 안돼"

대법 "피해자, 우울증 생겨" 파기환송

음란물 보여준 직장선배 성추행 무죄…대법원서 반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신입사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위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받은 40대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신입사원인 B씨의 머리카락이나 어깨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거부감을 표시했는데도 A씨의 행위는 계속됐으며,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A씨가 위력을 사용해 B씨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는 B씨보다 2개월 일찍 입사한 정도여서 업무를 지시하는 위치이기는 했으나 업무 수행 등에 있어 B씨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정도는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B씨는 자신도 성적 농담이나 장난으로 대응하고 팀장에게 성희롱을 알리기도 했는바, 이런 태도에 비춰 심리적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신체 접촉 정도 등에 비춰 B씨의 성적 자유 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B씨가 재직한 회사는 젊은 직원들로 구성돼 직장 분위기 측면에서 위계 질서가 강한 조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B씨는 A씨를 상대로 장난을 치기도 했고, 신체 접촉의 정도 역시 머리카락을 성적인 의도로 쓸어내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는 B씨에 대해 보호·감독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는 막 입사한 신입사원으로 상사인 A씨의 옆자리에서 근무하며 지시·감독 하에 업무를 처리했다"며 "입사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수시로 성희롱적 언동을 했고 B씨가 참아오다가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라며 "B씨가 거부감을 보이자 A씨는 자신의 일을 떠넘기고 퇴근하거나 퇴근시간 직전 일을 시켜 일처리를 하는 데 애를 먹게 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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