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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펭수' 저작권법 침해 업체 2곳 형사 고소

등록 2020.05.29 14: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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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펭수(사진=EBS 제공) 2020.03.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펭수(사진=EBS 제공) 2020.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EBS(사장 김명중)가 펭수의 불법 상품을 유통한 업체 2곳에 대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EBS는 지난달 13일과 이달 2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각각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저작권자인 EBS의 허가 없이 판매 목적으로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 점을 수입했으며,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적발됐다.

인천, 서울본부세관은 EBS와 공조해 '자이언트 펭TV'의 불법 제품 반입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건의 불법 반입 사례를 적발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물품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려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BS 관계자는 "펭수의 저작권 침해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관세청, 수사기관, 저작권법 전문 로펌등과 공조해 온·오프라인 대규모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이언트 펭TV' 제작진은 지난 12월 유튜브를 통해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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