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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둔기로 살해한 50대 구속 송치…'묵비권' 행사

등록 2020.05.29 1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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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 피의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존속살인로 A(55)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87)를 등산용 스틱과 몽둥이 등 여러 종류의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숨진 아버지를 집에 두고 달아났으며, 시신은 범행 이틀 뒤인 22일 A씨 형제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 하루 만에 범행 장소 주변을 서성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폭행 당시 메모지에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과 사망 시각 등을 적어 범행 도구에 붙였으며, 메모에는 '상중'(喪中)이라는 한문도 적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와 이웃 증언, 범행 도구 등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묵묵부답 이었다"면서 "메모에 왜 그런 내용을 적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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