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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정수급했다면…6월에 자진신고하세요

등록 2020.05.3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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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시 배액 반환·형사처벌 면제

【서울=뉴시스】건설근로자공제회 로고. 2019.11.12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건설근로자공제회 로고. 2019.11.12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건설근로자 가운데 퇴직공제금을 부정 수급했다면 6월 한달간 자진 신고를 통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6월 한 달간 상반기 '퇴직공제금 부정 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배액(2배) 반환 및 형사 처벌이 면제된다. 퇴직공제금 부정 수급으로 적발시 현행법상 지급받은 공제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 수급 근절 및 건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 부정 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부정수급 확정시 최대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 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운 행위 ▲건설업 퇴직 증빙 서류를 위조 및 허위 기재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운 행위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지급받은 행위 등이다.

자진신고는 건설근로자 공제회 전국 6개 지사, 9개 센터에서 할 수 있다.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신고서를 다운 받아 우편·팩스 제출도 가능하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에서 온라인 신고서를 제출한 뒤 부정수급한 공제금을 반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공제회 관계자는 "건전한 퇴직공제 제도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만일 부정수급을 했다면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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