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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중호우 사고 대비 건설현장 불시점검 나선다

등록 2020.05.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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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공항·아파트 등 전국 722곳 대상

216곳은 불시 점검…현장 사고 예방 집중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건설현장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수자원 등 전국 722곳 건설현장을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1개반 716명의 점검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기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절개지와 지하굴착 현장을 비롯해 가시설, 타워크레인, 수방대책 등의 위험요소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 중 216곳은 불시 점검에 나서 현장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가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집중호우 등에 따른 익수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4월에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사고 등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전국 건설현장 722곳에서 진행했다.

점검 당시 총 1821건의 부실사항이 적발돼 시정 지시했고,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위법사항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콘크리트 균열관리를 소홀히 했던 현장, 배수 구조물의 수축줄눈 등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던 현장, 동바리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 28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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