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죄와벌]'외출제한' 전자발찌 차고 술집·노래방…징역 2년

등록 2020.05.31 09:01:00수정 2020.05.31 09:30: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출소 1년, 외출제한, 음주금지 등 위반

법원, 2013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카드 훔쳐 사용하고, 귀금속 구매 시도

북부지법, 징역 2년·벌금 60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의 전경 모습. 2020.05.31.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의 전경 모습. 2020.05.31.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김모(65)씨는 지난해 2월 출소했지만, 올 1월 다시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토대로 그의 1년간의 행적을 살펴봤지만, 반성하는 태도는 찾을 수 없었다.

김씨는 출소한 지 불과 2달여 만인 지난해 4월 새벽 경기 부천시 한 노래방을 방문했다. 김씨는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 신속대응팀은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김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법정에 섰다.

김씨는 앞서 외출제한 준수사항 및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경고받은 바 있었다. 3개월 뒤인 지난해 7월에도 김씨는 새벽에 동대문구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김씨는 2013년에는 대전지법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아 오는 2023년 10월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그는 지난 2005년 11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김씨는 전자발찌를 차고도 절도, 무전취식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지난 7월3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 식당에서 장모씨와 함께 삼겹살 2인분과 낙지볶음, 공기밥 2개, 맥주 5병을 주문했다.

식사를 마친 김씨와 장씨는 6만2000원을 결제해야 했지만 끝내 값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6월3일에는 부천역 지하 1층 서부개찰구 앞에서 이모씨의 휴대폰을 절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폰 케이스에는 카드 3매와 이씨의 신분증이 들어 있었다.

김씨는 바로 부천시 한 편의점에서 바로 이씨의 카드로 담배 1보루를 4만5000원에 구매했다. 약 37분께 뒤 다른 상점에서도 2만7000원의 담배 6갑을 구매했다.

담배를 사며 제지를 받지 않은 김씨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매하기로 마음먹는다. 담배를 산 곳 인근 A금은방에 들어간 김씨는 12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하려고 했으나 김씨를 수상하게 여긴 주인이 카드 승인을 취소해 구매하지는 못했다.

금은방에서 구매에 실패한 김씨는 바로 다시 편의점에 들어간다. 그리고 "담배 한 보루 주세요"라고 하지만 이씨가 분실신고를 해 결국 구매에는 실패했다.

김씨는 출소한 지 약 1년만에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31일 당시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사기, 특수재물손괴, 사기미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600만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출 제한, 음주 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횟수가 적지 않고 그 위반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