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오늘부터 마스크 언제든 산다…18세 이하는 5개까지 구매

등록 2020.06.01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주1회 1인 3개씩 구매… 중복구매 확인 그대로 유지

더위 대비 수술용 마스크 생산량 2배 이상 확대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수출 허용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한 주에 1인당 구매 가능한 공적 마스크 수량을 2매에서 3매로 늘린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종로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3매 씩 구입하고 있다. 2020.04.2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한 주에 1인당 구매 가능한 공적 마스크 수량을 2매에서 3매로 늘린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종로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3매 씩 구입하고 있다. 2020.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1일부터 요일별 마스크 구매 5부제가 폐지돼,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지난 3월9일 마스크 5부제가 시작된 지 85일 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마스크 품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했던 5부제를 1일부로 폐지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단, 주1회 1인 3개씩 살 수 있는 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도 계속된다. 종전과 같이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를 할 때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된다.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량 3→5개로 확대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살 수 있다.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중복 구매확인은 그대로 유지된다.

◇더위 대비 수술용 마스크 생산량 2배 이상 확대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해 비교적 호흡하기 편한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은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한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49만개 수준이었다.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 → 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인 ‘비말차단용 마스크’ 의 신속 허가 및 생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마스크는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다.
오늘부터 마스크 언제든 산다…18세 이하는 5개까지 구매

◇마스크 민간 유통물량 20→40% 확대

마스크 민간 유통물량도 오늘부터 생산량의 40%(기존 20%)로 확대한다.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된다.

대신, 민간 유통 확대에 따른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수출 허용

이날부터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도 허용된다.

정부는 마스크가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하기로 했다.

단,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다. 시중 민간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