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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랭지 흙탕물 줄이기 위해 저감농법 보급·고랭지 매입

등록 2020.05.3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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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림청·한국자산공사·강원도, 6월부터 대응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고랭지 위치·경작 현황 공유

한강수계기금 1970억원 고랭지 매입·식생대 조성

[세종=뉴시스]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형 농법 예시.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양파망 설치, 초생대 조성, 지표피복, 식생밭두렁. (사진=환경부 제공). 2020.05.3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형 농법 예시.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양파망 설치, 초생대 조성, 지표피복, 식생밭두렁. (사진=환경부 제공). 2020.05.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당국은 한강 상류 고랭지 밭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을 줄이기 위해 '흙탕물 저감 농법'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고랭지 밭을 매입하거나 흙탕물 저감시설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산림청, 한국자산공사, 강원도와 함께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강 상류 고랭지 밭 흙탕물 줄이기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강원도엔 전국 고랭지 밭의 90% 이상이 밀집돼 있다. 문제는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일부 고랭지 밭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한강 상류로 유입돼 주변 하천과 하류 지역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2000년대들어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과 홍천군 내면 고랭지 밭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내린천과 인북천으로 흘러가 인제군 휴양지와 축제 지역 일대에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흙탕물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관계당국은 ▲흙탕물 저감형 농법 확대 ▲국·공유지 휴경 권고 ▲가파른 경사 경작지 매입 및 완충식생대 조성 ▲임의·불법 경작지 단속 및 복구 등을 실시한다.

이 같은 조치는 흙탕물 발생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한편, 흙탕물 발생 원인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진 흙탕물을 가라앉히기 위해 침사지를 설치하는 등 사후 처리에만 급급해, 흙탕물을 근본적으로 줄이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환경부는 흙탕물을 줄이기 위해 '흙탕물 저감형 농법'을 도입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고랭지 밭 위치와 경작 현황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달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 개설된 '강원지역 비점오염관리연구지원센터'에선 양파망 설치, 초생대 및 식생밭두렁 조성 등 고랭지 흙탕물 저감형 농법을 보급한다.

앞서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홍천군 자운리 농가 13곳에서 흙탕물 저감형 농법 보급 시범사업을 한 결과 흙탕물 발생이 최대 69%까지 줄었다. 올해부턴 50곳에서 흙탕물 저감 농법을 실시 중이며, 향후 성과를 분석해 다른 지역으로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또 최근 구축된 고랭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관계당국과 고랭지 밭의 위치와 경작 여부, 임의 경작 현황 등을 공유하고 있다. 해당 정보는 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npoint.or.kr)에서도 볼 수 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고랭지 불법 경작 단속에 나선다. 단속 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산림 훼손, 국·공유지 임의 경작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세종=뉴시스] 고랭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리정보시스템(GIS) 일부. 하천 무단점유 현황 추출 예시(상), OO지구의 2018년 임의경작지 추출 예시(하). (사진=환경부 제공). 2020.05.3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고랭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리정보시스템(GIS) 일부. 하천 무단점유 현황 추출 예시(상), OO지구의 2018년 임의경작지 추출 예시(하). (사진=환경부 제공). 2020.05.31. [email protected]

산림청과 한국자산공사는 국유림 또는 국·공유지에서 불법 경작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불법 경작지를 산림으로 복원한다.

만대지구, 도암호, 자운지구 등 강원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내 고랭지 밭의 상당수는 국·공유지다. 이들 지역은 하천 또는 임야 주변에 있어, 비가 내리면 토사 유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림청과 한국자산공사는 토사 유출 가능성이 큰 475.63㏊(1709필지)에 대해 휴경을 권고하거나 완충식생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임대 기간이 만료된 고랭지 밭에 대해선 추후 재임대하지 않을 예정이다.

강원도는 환경부와 함께 내년부터 한강수계기금 1970억원을 들여 하천변과 경사도가 높은 지역 고랭지 밭을 매입하고, 완충식생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또 지난 2017년 구성된 '소양호 유역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대책 협의회'를 확대해 주민들이 직접 흙탕물 발생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관련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흙탕물 저감형 농업을 확대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고랭지 흙탕물 발생을 원천 차단해 하천 생태계 보호와 지자체간 갈등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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