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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쿤,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 제1호 동물 지정

등록 2020.05.3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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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라 지정

무단방출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세종=뉴시스]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 1호로 지정된 라쿤. (사진=환경부 제공). 2020.05.3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 1호로 지정된 라쿤. (사진=환경부 제공). 2020.05.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라쿤이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 제1호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라쿤을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31일 밝혔다.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이란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을 말한다.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라쿤은 이 제도 신설 이후 최초로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됐다.

너구리와 생김새가 유사한 라쿤은 사람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 지금까지 200여마리가 국내에 반려동물 또는 전시·관람용으로 수입됐다.

이 중 일부가 개인 사육장에서 탈출하거나 유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당국은 라쿤이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국내 고유종인 삵, 오소리, 너구리 등의 서식지를 위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야생동물 카페 등 체험용 유사동물원이 생겨나면서 라쿤이 광견병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판매 목적의 수입 또는 반입 시 지방(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업적인 목적 오의 경우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하거나 유기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앞으로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위해 우려가 있는 생물종 등 외래생물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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