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쿤,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 제1호 동물 지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라 지정
무단방출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세종=뉴시스]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 1호로 지정된 라쿤. (사진=환경부 제공). 2020.05.31. [email protected]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라쿤을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31일 밝혔다.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이란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을 말한다.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라쿤은 이 제도 신설 이후 최초로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됐다.
너구리와 생김새가 유사한 라쿤은 사람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 지금까지 200여마리가 국내에 반려동물 또는 전시·관람용으로 수입됐다.
이 중 일부가 개인 사육장에서 탈출하거나 유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당국은 라쿤이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국내 고유종인 삵, 오소리, 너구리 등의 서식지를 위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야생동물 카페 등 체험용 유사동물원이 생겨나면서 라쿤이 광견병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판매 목적의 수입 또는 반입 시 지방(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업적인 목적 오의 경우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하거나 유기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앞으로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위해 우려가 있는 생물종 등 외래생물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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