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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멕시코 태권도사범 사건 '폭행치사' 인정 안 돼

등록 2020.05.30 17: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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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법원이 멕시코에서 알고 지내던 태권도 사범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 혐의만 인정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모(40)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와 이씨는 지난해 1월2일 멕시코 노에보 레온 주 지역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한인 태권도사범인 피해자 A(34)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주점 직원들과 서비스 문제로 다투자 말리는 과정에서 A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당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과 김씨의 폭행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며 김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보고, 폭행 혐의만 인정했다.

멕시코 수사당국은 A씨 부검 결과 사인을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유족이 반발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씨의 시신과 절단된 뇌·심장 등을 넘겨받아 2차례 다시 부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국과수는 머리나 목 부위에 경미한 외력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외상성 뇌바닥면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차 부검이라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사인을 국과수 감정 결과인 '외상성 뇌바닥면 지주막하 출혈'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사인을 인정하더라도 김씨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 말고도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 가능성 유무는 폭행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유족들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주점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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