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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사업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최대 1000만원 상금

등록 2020.05.31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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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금액 50만~1000만원…최우수 1곳, 우수 2곳, 장려 최대 45곳

[서울=뉴시스] 실내형 공개공지 도입 예시. (사진=서울시 제공) 2020.05.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실내형 공개공지 도입 예시. (사진=서울시 제공) 2020.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여름 에코마일리지 사업자단체회원을 대상으로 '하절기 사업자단체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에너지 절감 정도에 따라 업체별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기업 및 기관, 단체 등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집중 감축하려는 계획이다.

참가대상인 사업자단체회원은 서울시 소재 기업·법인, 복지·교육기관, 종교단체, 소상공인, 공공기관으로 참가방법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 회원가입 후 전기(필수)를 포함해 상수도·도시가스의 고객번호를 2가지 이상 입력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평가기준은 온실가스 감축률(40점), 온실가스 감축량(40점), 우수 실천사례(20점)이며 3가지 항목의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우수·우수·장려상을 시상한다.

시상은 에너지 사용 유형별로 나누어 평가 후 구간별(TOE)로 각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15~45곳을 선정하며 시상금액은 50만~1000만원이다.

인센티브를 받은 단체회원은 인센티브의 80% 이상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비로 재투자(단열, 창호, LED 설치 등 건물 에너지 효율화) 해야 한다. 인센티브의 20% 범위 내에서는 포상금을 지급(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시설관리자 등)할 수 있다.

평가일정은 평가대상 단체회원의 에너지 사용량 추출(2020년10~11월)→실천사례 제출(2020년12월 초)→감축량, 감축률, 실천사례 자료를 바탕으로 1·2차 평가(2020년12월~2021년1월)→선정 결과 발표 및 시상금액 지급(2021년1월) 순으로 이루어진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에코마일리지 회원의 3%인 사업자단체회원이 회원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85%를 차지한다"며 "여름철 피크시기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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