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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국회법에 따라 5일 개원할 것"

등록 2020.05.31 14: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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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과 K-방역 법안 6월 중에 통과시켜야"

"22년 만에 경제 역성장 위기…확장 재정 절실"

"질본 '청'으로 승격, 복지부에 복수차관 둬야"

"특고·플랫폼 노동자 위한 고용보험 확대 시급"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0.05.2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0.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윤해리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다음달 5일 개원하고,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을 만드는 국회는 법을 지키며 운영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를 생각하면 한시도 시간을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는 그 이전의 국회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성과 없는 국회, 발목 잡는 국회 등 과거의 낡은 국회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6월 중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난 극복을 위한 책임국회를 선포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22년 만에 역성장 위기에 처해 있다"며 "3차 추경은 6월 중에 통과시켜야 한다. 고용위기 극복,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확장 재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할 K-방역 법안을 6월 내에 처리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을 두는 정부조직법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법 처리도 시급하다.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은 20대 국회에 처리하지 못했다"며 "더 큰 고용 충격이 오기 전에 개정 논의를 서둘러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하는 국회법 관련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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