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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문화유적지 인근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특혜 논란

등록 2020.06.01 09: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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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문화유적지 인근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특혜 논란


[홍천=뉴시스] 한윤식 기자 = 강원 홍천군이 문화유적지 인근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허가한 데 대해 인근 주민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1일 주민들에 따르면 홍천군은 지난 3월 19일 서면 모곡리 산 97번지 일원 1만2641㎡ 면적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했다.

홍천군이 허가한 사업부지는 독립운동가 남궁억 선생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으며 뒤로는 선생이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던 유리봉이 위치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2000년 11월 18일 강원도기념물 77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특히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제21조 1항과 3항에 따르면 주요 관광지, 주요문화재,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천군, 문화유적지 인근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특혜 논란


하지만 홍천군이 허가한 태양광발전시설 사업부지는 남궁억 선생의 묘지와 유리봉과 140m 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또 홍천강변과 한서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환경 및 경관 헤손, 지가하락, 관광객 감소로 주민 피해가 불보듯 하다며 즉각 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홍천군은 사업부지는 주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공공시설부지 경계로부터 200m 안에 입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군 계획심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천군, 문화유적지 인근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특혜 논란


같은 조례 제21조 5항에 따르면 지역 여건이나 사업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계획심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본 허가건은 태양광설치로 인한 한서 남궁억묘역 문화재에 대한 피해가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허가처리했다”며 “공사 중 사업장 점검에 만전을 기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태양광발전소 시설로 축구장 면적의 530배에 달하는 379㏊의 산림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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