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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6월 1~12일 정례회 개회…결산안 심의

등록 2020.05.31 17: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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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사진은 김포시의회 전경)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사진은 김포시의회 전경)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의회는 6월 1일 제2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심의 의결하는 등 12일간 의정활동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기는 1~12일 12일간 진행되며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17건(의원 발의 5건, 시장 제출 12건)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기타안 2건 등 25개 안건을 심사한다.

1일 본회의 첫날에는 회기 안건 상정과 시의원 5분자유발언을, 2~3일 조례안 등 일반안건, 4~9일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 의결한다.

10~1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2차 심사 의결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신명순 의장은 "제1차 정례회에는 결산 승인안이 상정된 만큼 집행기관이 작년 예산이 편성된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집중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김옥균 의원이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인수 의원이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계순 의원이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박우식·배강민 의원이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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