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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직 근로자 채용 비리 관련 함안군 공무원 5명 '벌금형'

등록 2020.05.31 2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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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03.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계약직 근로자 채용비리와 관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함안군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김한철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함안군 공무원A(60)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200~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판사는 "공개채용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질 것을 국민들은 기대한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금전적 이득을 위해 범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함안군 공무원들은 지난 2017년 1월 C씨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 시 해외여행을 가서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C씨를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C씨의 면접시험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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