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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보트 밀입국 중국인 2명 추가 검거

등록 2020.05.31 23: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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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태안 해안가를 통해 밀입국한 중국인 8명을 이동시킨 중국인 운송책이 28일 태안해경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0.05.31. (사진=태안해경 제공) photo@newsis.com

[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태안 해안가를 통해 밀입국한 중국인 8명을 이동시킨 중국인 운송책이 28일 태안해경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0.05.31. (사진=태안해경 제공)  [email protected]

[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지난 21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해안가로 밀입국한 중국인 2명이 추가 검거됐다. 이로써 운송책 2명 이외에도 밀입국한 8명 가운데 해경에 붙잡힌 중국인은 3명으로 늘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과 30일 전남 목포에서 밀입국한 중국인 A씨(33)와 B씨(37)를 각각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해경은 28일 A씨 등을 태안에서 목포까지 승합차로 태워 준 중국인 운송책 C씨(31)와 D씨(28) 등 2명도 목포에서 검거했다. C씨와 D씨는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해경은 A씨 등 5명은 검거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이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일한 적이 있으며, 전남지역 양파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1인당 1만 위안(한화 약 170만 원)을 모아 모터보트와 연료 등 밀입국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다.

해경은 나머지 밀입국자 검거 등을 위해 공개수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밀입국 중국인 8명은 지난 20일 오후 8시쯤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에서 소형보트(1.5톤)를 타고 출발해 21일 오전 11시 23분 태안 바닷가에 도착했다.

 소형보트가 발견된 것은 이들이 도착하고 이틀 뒤인 지난 23일 오전 10시 55분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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