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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피해 군인도 전상 판정…보훈처 관련법 개정 추진

등록 2020.06.01 09: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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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함지뢰 하재헌 중사 공상 논란 계기로 개정

【서울=뉴시스】 하재헌이 17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조정 남자 싱글스컬 PR1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 (사진 = 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서울=뉴시스】 하재헌이 17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조정 남자 싱글스컬 PR1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 (사진 = 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적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피해를 입은 군인도 앞으로 전상(戰傷·전투 중 부상)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지뢰에 양쪽 다리가 절단되는 피해를 입고도 공상(公傷·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중 입은 부상) 판정을 받는 하재헌 예비역 중사 같은 사례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상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오는 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기존 국가유공자법은 적이 설치한 폭발물로 입은 피해를 전상 기준에 규정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폭발물 피해도 전상에 해당된다.

하재헌 중사는 2015년 8월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해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 중사 전역 당시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법에 전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 판정을 내렸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부상을 의미한다.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중 입은 부상을 뜻한다.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은 모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지원금, 교육·취업·의료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 전상군경이 월 2만~3만원의 전상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 점을 제외하고는 공상군경과 혜택 면에선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하 중사가 전상 판정을 원한 것은 명예 때문이었다. 군은 교전·전투와는 무관한 공상에 비해 전상을 명예롭게 여긴다.

지난해 하 중사에 대한 공상 판정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재심의를 하라고 지시했다. 보훈처는 재심의를 열어 하 중사를 전상 군경으로 변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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