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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7월부터 '지방공무원 상피제' 도입

등록 2020.06.01 0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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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중·고교생 자녀 재학 학교 배치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시교육청.

【부산=뉴시스】 부산시교육청.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소속 지방공무원이 중·고교 학생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배치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 상피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상피제는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직원 부모가 함께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방직공무원이 근무 중인 학교에 자녀가 배정받을 경우 해당 공무원을 다음 정기인사 때 다른 근무지로 전보 조치한다. 지방공무원의 정기인사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2차례로 이뤄지고 있다.

또 전보희망 서류를 제출할 때 중·고교 자녀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해 정기인사 때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공립학교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교원 상피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립 중·고교에 근무하는 지방직공무원까지 상피제를 확대·시행해 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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