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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내년까지 조사…'22년 보상금 지급

등록 2020.06.01 1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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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월까지 용역업체 통해 비행·사격장 조사

내년말 소음대책지역 고시, 2022년 보상금 지급

【인제=뉴시스】한윤식 기자 = 강원 양구군 안대리 비행장 헬기부대 창설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5일 군부대가 수리온 헬기 소음측정을 하고 있다. 2019.05.15.  nssysh@newsis.com

【인제=뉴시스】한윤식 기자 = 강원 양구군 안대리 비행장 헬기부대 창설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5일 군부대가 수리온 헬기 소음측정을 하고 있다. 2019.05.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소음영향도 조사는 내년 11월까지 1년6개월간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용역업체에 의해 이뤄진다.

소음영향도는 군용항공기 운항과 군사격장 사격 훈련 시 측정된 소음도에 소음 발생 횟수·시간대 등을 고려해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산정된다.

조사 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주민대표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주민대표와 전문가는 조사계획 수립, 사업설명회, 소음측정 등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은 군용비행장 42개소, 군사격장 61개소 등 모두 103개소다. 육군이 71개소, 해군이 4개소, 공군이 18개소, 해병대가 6개소, 미군이 4개소다.

군사격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음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전차·포 사격장 등이 먼저 조사한다. 그 외 군사격장은 매년 단계적으로 조사한다.

소음영향도 조사가 완료되는 내년말에는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된다. 2022년부터 해당 주민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보상 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 부처, 국회, 지방자치단체(주민 포함)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오는 10월까지 제정된다.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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