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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말 안들어 줘" 출동 경찰관 흉기 협박 60대 집유

등록 2020.06.01 1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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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지만, 범행 인정하는 점 등 고려"

"왜 내 말 안들어 줘" 출동 경찰관 흉기 협박 60대 집유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소지한 채 욕설을 하고 협박성 발언을 늘어놓은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제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칼을 들고 올라가서 죽여 버리겠다"며 112에 전화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했다.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A씨는 출동 경찰에 욕설을 하고, 흉기를 소재한 채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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