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대전지역 전 고교생들 무상교육 혜택 받는다
시교육청, 제외됐던 1학년 무상교육 1학기 앞당겨 시행
코로나19에 따른 학부모 부담 덜어주기위해
대전시교육청 전경
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고교 2,3학년만 실시중인 고교 무상교육을 2학기에 고교 1학년까지 확대 시행, 전 고교생들이 혜택을 본다.
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소득감소, 고용불안 등이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고 1학년 무상교육을 당초보다 1학기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대성고, 대신고), 사립 특목고(대전예술고), 새소리음악고를 제외한 대전지역 고교 1학년은 오는 9월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학생 1인당 약 90만원 (일반고 기준)가량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조례'를 일부 개정할 예정이다. 소요예산은 108억원이고 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예산을 활용, 마련할 계획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이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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