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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현수막 무관용 단속···과태료 최대 500만원

등록 2020.06.01 14: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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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현수막 무관용 단속···과태료 최대 500만원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을 위해 옥외광고 단속 시범사업을 한다.

해당 지역은 나성동 교차로, 어진동 성금교차로, 세종고속버스터미널 3곳이며 1일부터 시범 단속에 들어갔다.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제1호 과제인 도로변 불법 현수막 정비 시행과제다.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명품도시 세종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번에 지정된 청정지역에 대해서는 시와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업체 및 옥외광고협회 회원 등이 매일 지속적인 암행 순찰을 하며, 주민 신고 시에도 즉각 단속을 한다.

특히 청정지역 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게시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적발 즉시 철거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관내 지정게시대에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고 및 공공기관 공문 발송 및 방문 설명을 통해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시범사업을 알려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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