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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국회 '1호 법안' 성적은?…15대 이후 절반이 '폐기'

등록 2020.06.01 18: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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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1호 법안 타이틀 박광온 민주당 의원에게

20대 1호 법안은 폐기…18·19대 때는 '대안반영'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고 있다. 2020.06.0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고 있다.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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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법안이 탄생한 가운데 역대 국회 1호 법안의 성적표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개원 때마다 첫 번째로 제출되는 '1호 법안'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은 있어왔다. 의안번호 1번의 상징성과 홍보효과 때문이다.
 
21대 국회 '1호 법안' 타이틀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져갔다. 박 의원의 보좌진들은 지난달 28일부터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4박5일 간 대기한 끝에 1일 오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의안번호 2100001번을 부여받았다.

◇20대 국회 1호 법안, 임기만료 폐기
 
20대 국회의 1호 법안은 박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통일경제특구법)'이다. 당시 박 의원 보좌진들도 의안과 앞에서 3일간의 철야 끝에 1호 제출에 성공했다.

이 법은 박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파주에 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해 남북 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평화경제특구법은 총 6건, 정부는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6건의 법안을 하나로 통합했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결국 폐기됐다.
 
박 의원은 "결과적으로 통합 법안으로 만들어졌고 부처 간 이견도 좁혀졌었다"며 "(다만) 상대방 당이 평화의 개념이 너무 빠르다고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해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 직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오는 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의 ‘1호 법안’ 제출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개원 법률안 접수 관련 공지’를 통해 임기 개시일인 30일이 주말인 탓에 본청 의안과 의안접수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발의 및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한 전자발의 모두 업무 개시일인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0.05.2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 직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오는 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의 ‘1호 법안’ 제출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개원 법률안 접수 관련 공지’를 통해 임기 개시일인 30일이 주말인 탓에 본청 의안과 의안접수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발의 및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한 전자발의 모두 업무 개시일인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0.05.29. [email protected]


◇18·19대 국회 1호 법안 입법 성공
 
19대 국회 1호 법안은 김정록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발달장애인 지원공단을 설치하고 발달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대 총선 당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제화 요구가 무르익으면서 여야 모두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총선공약으로 내걸었고, 공약 이행 차원이었다.
 
해당 법안은 2년 뒤 대안반영 폐기됐다. 동법 개정안을 묶어 하나의 대안법안으로 통합할 때, 원안은 부의하지 않고 대안반영 폐기한다. 원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내용이 반영된 것이므로 입법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18대 국회의 1호 법안인 이혜훈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안반영 폐기됐다. 대안에는 주택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이 의원 발의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17대 국회 1호 법안, 임기만료 폐기
 
17대 국회에 처음 제출된 170001번 안건은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의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다.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로, 특이하게 법안이 아닌 결의안이 먼저 상정된 사례다.
 
법안을 기준으로 하면 이인기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개원 이틀 뒤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주인공이다. 소고기의 식육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16대 국회에서만 세 차례, 17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더 발의됐다.
 
그러나 안 의원과 이 의원의 1호 법안들은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15·16대 1호 법안, 같은 법안 제출로 결국 통과
 
15·16대 국회의 1호 법안은 김홍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김 의원은 15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16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해 통과됐다.
 
국회의원 임기는 총 48개월인데 당시 법규정으로는 49개월분 세비를 수령하도록 돼 있었다. 5월30일 임기를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5월 한달치 세비를 지급하는 규정 때문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5월 한 달분 세비를 삭감하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시작하는 5월30일과 31일의 2일치 세비만 받는다.
 
역대 개원 1호 법안들의 운명을 종합하면 15대 임기만료 폐기, 16대 통과, 17대 임기만료 폐기, 18·19대 대안반영 폐기, 20대 임기만료 폐기다. 대안반영 폐기를 입법으로 해석해도 통과율이 절반 수준이다.
 
1호 법안 제출을 통한 홍보보다는 실질적 통과로 이어가는 동력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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