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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류창고·콜센터·장례식장·예식장 집합제한 행정명령

등록 2020.06.01 15: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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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3시~14일 24시까지

방역수칙 준수할 경우에만 영업 가능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물류센터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공공·다중시설 운영이 한시적으로 중단된 가운데 29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매표소에 운영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05.29. 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물류센터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공공·다중시설 운영이 한시적으로 중단된 가운데 29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매표소에 운영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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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되자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결혼식장 등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임승관(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날 오후 3시부터 14일 24시까지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명령대상은 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이다.

도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물류관련 업종,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다중이용시설 가운데 국민경제활동을 감안해 대상을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다. 사업장 공통 지침과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명령 준수여부를 현장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현장에서 1차적으로 계고 뒤 집합금지, 고발, 구상청구 등을 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명령대상을 확대하고,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임 공동단장은 "최근 수도권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 안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고, 잠시라도 경계태세를 놓아서는 안 된다. '나 하나쯤은' 하는 방심에서 벗어나 마스크 착용·개인위생수칙 준수 등을 반드시 지키고, 가급적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853명으로 전날 0시 대비 12명 증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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