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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촉발' 백인 경찰, 1일 법정 선다…3급 살인혐의

등록 2020.06.01 17: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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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목을 직접 눌러 사망케 해

2급 과실치사 혐의로도 기소돼

유죄 인정되면 25년 이하 징역형

 [워싱턴=AP/뉴시스]5월 3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 근처에서 플로이드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한 자동차를 뒤집어 훼손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미니애폴리스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두고 미국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2020.06.01.

[워싱턴=AP/뉴시스]5월 3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 근처에서 플로이드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한 자동차를 뒤집어 훼손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미니애폴리스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두고 미국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2020.06.01.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미국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46)의 목을 8분 간 무릎으로 눌러 사망케 한 백인 경찰 데릭 쇼빈(44)이 1일 법정에 선다.

CNN은 이날 오후 2시(한국시간 2일 오전 3시) 쇼빈의 심리가 열린다고 전했다.

사건이 벌어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헤네핀 카운티의 마이크 프리먼 검사는 지난달 29일 쇼빈을 3급 살인과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네소타주 법에 따르면 3급 살인은 생명을 존중하거나 살해할 의도가 없이 "타인에 현저하게 위험한 행위를 저지르고, 타락한 마음(depraved mind)을 분명히 드러내" 죽음을 촉발한 경우로 정의된다.

3급 살인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4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선고할 수 있다.

2급 과실치사는 "부합리한 위험을 감지하고서도, 의식적으로 타인에 사망 혹은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미국 전역에서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46)가 백인 경찰 데릭 쇼빈(44)의 가혹 행위로 숨진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가 수일 째 벌어지고 있다.

CNN, 뉴욕타임스(NYT) 등은 가혹행위를 한 경찰을 방치한 당국의 결정이 시위대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며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검찰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관여한 경찰관 4명 중 직접 목을 누른 쇼빈 1명만 기소를 한 상태다.

[AP/뉴시스]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5월 25일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이 수갑을 찬 채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플로이드의 목을 9분 가까이 무릎으로 누르고 있는 모습. 결국 플로이드는 사망했으며 이에 분노한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3급 살인혐의로 기소된 쇼빈은 1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2020.06.01.

[AP/뉴시스]사진은 다넬라 프레이저가 제공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당시 영상의 한 부분이다. 5월25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이 수갑을 찬 채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플로이드의 목을 9분 가까이 무릎으로 눌렀다. 결국 플로이드는 사망했으며 이에 분노한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2020.06.01.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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