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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학교 전화올까 전전긍긍 학부모, 코로나19판 '5분 대기조'

등록 2020.06.01 17: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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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매번 조퇴하거나 연차쓰기 눈치 보여"

박백범 교육부 차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의정부시에 사는 박모(35)씨는 최근 초등학생 자녀가 수업 중 기침을 몇 번 했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되는 난감한 경험을 했다. 수업 중 기침을 해 관찰실로 옮겨진 박씨 자녀의 체온은 코로나19 의심 기준인 37.5도 이하였지만, 학교 측은 다른 학생의 안전을 위해 귀가를 결정했다.

결국 급한 회사업무를 미루고 자녀와 병원을 찾은 박씨는 “아무 이상 없다”는 진료 결과를 듣고 안도감과 허탈함을 동시에 느껴야했다.

박씨의 사례처럼 등교개학 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자녀가 귀가 조치되는 경우가 늘면서 학교측의 연락에 노이로제를 호소하는 학부모가 늘고 있다.

1일 경기도교육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고3 등교개학에 이어 27일 고2와 중3, 초 1~2학년, 유치원에 대한 등교개학을 단행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섯 차례나 등교가 연기된 탓에 학사일정 소화가 빠듯해진 교육당국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등교 후 미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귀가조치되는 학생이 늘면서 직장인 부모들의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다.

당장은 연차를 쓰거나 조퇴로 처리할 수 있지만, 매번 회사에 양해를 구하기도 어렵고 자녀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회사 출근이 어려워 업무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맞벌이부부나 한부모가정처럼 자녀를 돌볼 사람이 많지 않은 직장인 부모들은 특히 부담이 더 심하다.

양주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김모(43)씨는 “며칠 전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기침을 조금 해 관찰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출장 중에 당장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애를 먹었다”면서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며칠 휴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해했다.

교육당국은 만에 하나 유증상 학생 중 확진이 나올 경우 추가 감염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귀가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증상 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현장에서 학교 측이 판단해 조치하게 된다”며 “의심증상이 하나라도 있고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귀가 조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직장인들이 자녀의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조퇴하거나 연차를 쓰게 될 경우 눈치를 보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학교에서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자녀가 귀가 조치돼 진단검사나 2~3일 관찰이 필요한 경우 출근할 수 없는 부모의 임금을 정부가 회사에 보조해주는 개념이다.

 지자체 보건소 관계자는 “선별진료소를 찾는 부모 중 상당수가 자녀의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신경 쓴다”며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눈치가 보일 수 밖에 없다보니 코로나19 장기화 전망을 감안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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