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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에 극소량 남은 DNA에 두손 든 성폭행 피의자들

등록 2020.06.01 1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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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에서 시료 최소단위로 쪼개 DNA 확보

의정부지검, 당초 무혐의 처분했다가 구속기소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술에 취한 여대생을 잇달아 성폭행한 뒤 거짓 진술로 법망을 빠져나가려던 20대 3명이 검찰의 과학수사 덕분에 사법처벌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송지용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A(20)씨와 B(23)씨, C(2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5일 술에 취한 대학생 D(18)양을 경기 의정부시의 한 여인숙에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성폭행 후 B·C씨에게 “취해서 해도 모르니 형들도 가서 하고 와라”라고 말해 특수준강간 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B씨와 C씨는 A씨의 말을 듣고 여인숙에 찾아가 피해자를 재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고, D씨도 술에 취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자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B씨와 C씨는 무혐의 처분됐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관계상 B씨와 C씨도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대검 DNA·화학분석과에 피해자의 속옷에 대한 유전자 재감정을 의뢰해 속옷에 극소량만 남은 C씨의 유전자를 찾아냈다.

결국 B씨와 C씨는 증거 앞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이들로부터 A씨의 범행에 대한 진술까지 확보돼 3명이 나란히 사법처벌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대검에서 유전자를 검출할 시료를 최소 단위로 쪼개 재감정을 실시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량이 묻어있던 C씨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과학수사를 통해 유력한 물적 증거를 확보해 사건을 해결한 사례”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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