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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용의자, 직원 아냐…오보 법적대응"

등록 2020.06.02 08: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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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KBS(사진=KBS 제공) 2020.03.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KBS(사진=KBS 제공) 2020.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KBS가 회사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KBS 직원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아 아니다"고 부인했다. 해당 보도는 오보라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KBS는 2일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전날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이에 대해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사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이 건물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던 중 용의자는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카메라 등을 디지털포렌식한 뒤 수사 결과에 따라 용의자의 신병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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