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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반대' 금태섭 징계…금, 오늘 재심 청구키로

등록 2020.06.02 09:21:08수정 2020.06.02 15: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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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심판원, 공수처 표결 기권으로 '경고' 처분

琴 "본회의 표결로 징계 헌법과 법률에도 위배"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대법관 노태악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2.1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대법관 노태악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던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일부 당원들은 당론을 거스르는 해당행위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기권 행위를 '당론 위배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 전 의원은 2일 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번도 국회 본회의 표결을 가지고 징계한 적이 없다"며 "헌법과 법률에도 위배하고, 민주당 강령에도 위배하는 부당한 징계이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갖고 징계를 하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실제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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