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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與, 윤미향 비판하는 사람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

등록 2020.06.02 1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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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모독 민주당 행태, 점점 괴물 닮아가"

"금태섭 징계, 국회의원 자유투표 보장 ‘국회법’ 위반"

"막가파식 전횡에도 통합당 더 후지다는 국민 많아"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대법관 노태악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2.1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대법관 노태악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조치와 관련 "징계는 당내 윤미향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해찬 대표는 윤미향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에는 함구령을 내리고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악의적인 험담에는 침묵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를 모독하고 금태섭 징계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점점 괴물을 닮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한 금 전 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전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행위를 '당론 위배'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작년 12월 금 전 의원이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지자 제명을 주장했다. 그는 4.15 총선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도 탈락했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법 제 114조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민주당의 징계는 국회의원의 자유투표를 보장한 ‘국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진단했다.

하 의원은 소속 정당의 현주소에도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그는 "더 참담한 것은 민주당의 이런 막가파식 전횡에도 통합당이 더 후지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미래통합당은 금태섭 전 의원과 이용수 할머니를내치고 조국과 윤미향을 보호하는 한심한 당에도 왜 뒤지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가장 강력한 민주당 심판은 우리가 민주당을 이기는 것이다. 당이 혁신적으로 변할 때만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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