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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회관 출입통제 강화 논란에 "운영위 요구 있었다"

등록 2020.06.02 12: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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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회관 층별 스피드게이트 등 설치…'폐쇄적 국회' 지적

"의원·보좌관 74%가 찬성…안정적 업무환경 위해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전경.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전경.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국회의원들의 집무 공간인 의원회관에 대한 출입 통제 강화를 놓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폐쇄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사무처는 2일 이번 조치가 의원들과 보좌진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요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원회관 보안시스템 강화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의원회관은 1·2층의 세미나실·식당 등 공용공간과 3층 이상 의원실·사무실 등 사무공간이 구분돼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1·2층에 있는) 안내실에서 방문증을 한 번 발급받으면 방문 목적과 다르게 회관 내 모든 공간을 다니는 것에 제약이 없었고 의원실 무단방문·무단취재, 소란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안 강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의원회관 보안시스템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회관을 방문한 국민의 방문 목적에 맞는 출입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3층 이상 공간은 국회의원과 직원, 국회출입기자 및 행정부 공무원은 출입증으로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며 방문인은 방문 목적지가 있는 층에 한해 출입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의원실 무단방문 신고건수는 2018년 6건(47명)에서 지난해 23건(74명)으로 늘었다. 일례로 지난해 4월에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 20여명이 다른 목적으로 방문증을 받은 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의원실을 기습방문해 점거농성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최근 의원회관 3층 이상부터 각 층별로 출입증이 있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스피드게이트와 엘리베이터 지문인식 기계를 설치하며 보안 강화에 나섰다.

그동안은 민원인이 의원회관 안내실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 이유와 목적지 등을 적어내면 방문증을 받아 의원회관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방문하고자 하는 의원실 등이 있는 층만 들어갈 수 있게 바뀐 것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업무 편의를 위해 민원인들의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조치가 아니라 의원들과 보좌진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사무처는 "이익단체에서 의원회관 행사참석을 가장하고 의원실을 점거하거나 무단방문·시위를 펼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청사 보안 강화에 관한 지적과 대책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회사무처가 의뢰해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및 보좌진 전체를 대상으로 의원회관 보안 강화 필요성에 대해 실시된 설문조사(2889명 중 776명 응답, 응답률 26.9%)에서도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4.0%를 차지했다.

그 방법으로는 '3층 이상에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방문이 허가된 층에만 출입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36.5%로 가장 많았다.

지문 등록 시스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중 신청한 자에 한해서만 지문을 등록하는 것으로 국회출입기자나 국회 방문인은 지문 등록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문 등록 신청은 출입증을 상시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불편한 경우처럼 본인 스스로 원활한 청사 출입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신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출입 통제 강화로 화재 등의 사고시 신속한 대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로 구축되는 스피드게이트와 카드리더기는 소방시설과 연동돼 화재감지 등 소방시설 작동시 자동으로 열리게 되며 정전 등으로 인해 보안시스템에 전원공급이 차단되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열리도록 설계됐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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