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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사 오는 11일부터 자료제출 거부 시 과태료"

등록 2020.06.02 13: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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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디어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발표

"방송광고판매대행사 오는 11일부터 자료제출 거부 시 과태료"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오는 11일부터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법상 금지행위 관련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10일 개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규정이 신설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률에서 위임한 금지행위 관련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자료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금지행위 위반 관련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해 행정청의 자의적인 자료 제출 요구 남발을 방지할 것"이라며 "동시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해 금지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였다"라고 말했다.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향후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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