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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日 수출규제' WTO 제소 재개…"해결 의지 안 보여"(종합)

등록 2020.06.02 14: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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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WTO에 패널설치 요청…"정상 대화 어려워"

"일본 측 답변 있었지만 기대한 내용 아냐"

WTO 재판 절차 1~2년…상소기구 마비 '변수'

韓, '日 수출규제' WTO 제소 재개…"해결 의지 안 보여"(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2일 밝혔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22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 현안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잠정 정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나 실장은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 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 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시에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 실장은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WTO에 이번 건에 대한 패널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라며 "일본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5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23.7% 감소한 349억 달러로 전월보다는 소폭 개선됐고, 수입은 21.1% 줄어든 344억 달러, 무역수지는 4억 4,000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다. 2020.06.0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2020.06.01. [email protected]



앞서 산업부는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사실상 원상회복을 요구한 것으로 답변 시한도 지난달 31일까지로 못박았다.

이후 일본 측의 공식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나 실장은 "일본 측의 답변은 있었지만 우리가 기대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여기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산업부는 지난해 이미 두 차례 양자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바로 패널설치로 넘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WTO 분쟁 절차에서 1심 재판 격인 패널 설치 시점은 우리나라 주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소국이 패널 설치 요청서를 제출하면 WTO 사무국은 패널 구성 절차에 착수한다. 패널 설치를 요청한 이후 처음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피소국은 패널 설치를 거부할 수도 있다.

두 번째 DSB 회의에서는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되며 패널 구성 위임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패널 구성은 설치일로부터 20일 내 합의해야 한다. 합의되지 않으면 WTO 사무총장이 10일 내에 결정한다.

패널심리는 분쟁당사국과 제3국이 참여하며 6개월가량 진행된다. 이 기간은 최대 9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고 긴급 사안은 3개월 내 심리가 완료된다.

심리가 끝나면 분쟁당사국은 패널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양국이 패널보고서에 찬성하면 DSB에서 해당 보고서를 채택하고 재판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후 패소국은 DSB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하게 된다.

통상 패널 절차는 1~2년이 소요된다. 다만 최근 분쟁 증가로 기한이 지연되는 추세다. 또한 결과에 불복하면 WTO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간다. 이러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3~4년이 걸린다. 앞서 우리나라가 승소한 한·일 양국 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소송도 총 4년이 소요됐다.

최근 WTO 내부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난해 말부터 상소기구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면서 현재 WTO의 무역분쟁 해결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 실장은 "상소기구가 폐지된다고 해도 회원국을 중심으로 여러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금 제소하면 1년이 넘게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런 상황을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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