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주호영 "與, 일방적 개원 국회법상 불가…독재 꿈꾸나"

등록 2020.06.02 15:19:1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률 검토 의하면 일방적인 의장단 선출 불가능"

"사무총장·임시의장도 교섭단체 합의 없으면 안돼"

"금태섭 징계하는 與 국회법 외치면 국회 필요 없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 전 발언하고 있다. 2020.06.0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 전 발언하고 있다. 2020.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최서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빼고 개원(開院)국회를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5일 일방적으로 의장단을 뽑겠다고 한다"며 "저희들 법률 검토에 의하면 교섭단체의 합의 없이 5일에 의장단을 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의장단을 선출해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이 국회법 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3대 선출권력인 대통령, 국회, 지방권력을 이미 싹쓸이 했다. 그나마 몇 안 되는 야당 몫인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서 의회독재 꿈꾸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의 합의 없이 국회 사무총장에 의한 의사 진행이나 임시 의장을 통한 본회의 개의와 진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사무총장도 국회 의장단이 없을 경우에 임시회의 소집 공고만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무총장이 국회 임시회, 회의 시작, 진행에는 관여할 수 없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회의를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열 수 있지만 합의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의하면 회기 결정이나 의사결정의 건에 관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돼 있다"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이 정할 수는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의장이 (선출되지 않을 것이므로)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시 의장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에 의장단을 선출하는 사회만 볼 수 있는 것이지 본회의를 열 권한은 전혀 없다"며 "그렇기에 통합당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아무리 의석 많아도 본회의를 열고 할 권한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첫 임시국회 날인 5일에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회의가 자동적으로 열리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는 것인가"라며 "5일에 자동으로 본회의 열려야 한다면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1당 독재로 나아가려 한다고 우려 섞인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다수당이 상임위 독식했던 건 과거 독재정권시절인 12대까지였다. 결국 과거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자는 건가"라며 "법치주의가 시행되는 걸 막는 사람이 누구인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소신 표결 했다고 해서 공천도 받지 못하고 징계까지 당했다. 이런 당내 민주주의조차 질식되는 국회 상황에서 177석의 정당이 '국회법대로'를 외치면 국회는 필요 없는 것이고 야당도 필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민주당은 민주화세력이라고 주장하면서 독재와 싸웠던 게 아니고 독재가 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새겨듣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