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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코미디TV '맛있는 녀석들' 법정 제재

등록 2020.06.03 09: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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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방심위 머릿돌. (사진 = 방심위 제공) 2020.05.28.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방심위 머릿돌. (사진 = 방심위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코미디 전문 케이블 채널 코미디TV의 예능 프로그램 '맛있는 녀석들'이 간접광고 상품에 대한 부적절한 광고효과로 제재를 받았던 내용을 재차 방송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일 열린 회의에서 코미디TV의 '맛있는 녀석들'에 대한 심의결과,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방심위에서 제재를 받았을 때는 방송사가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며 "분명히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내용인데도 방송사가 해당사항을 방송에 다시 내보낼 때는 실수가 안 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자사 주식 사이트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경제 전문 케이블 채널 이데일리TV의 '신 대가들의 투자비법'도 심의했다.

3월 11일 방송된 '신 대가들의 투자비법'에서 해당 방송사가 증권전문가 방송 등을 유·무료로 운영하는 사이트 '○○○on'을 진행자의 음성과 자막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심의 결과,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신 대가들의 투자 비법'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무료 공개방송 안내 명목으로 자사가 영리 목적으로 운영 중인 주식 투자 정보 사이트에 시청자가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유료 회원 가입 등을 간접적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의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징계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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