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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놓칠까 이혼합의서 조작한 30대…1심서 실형

등록 2020.06.03 0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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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이혼협의확인서' 받아 조작

아내 이름 지운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원 "범행 후, 사과 아니라 덮기 급급"


내연녀 놓칠까 이혼합의서 조작한 30대…1심서 실형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교제하던 여성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들키자 이혼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던 여성 A씨에게 결혼 사실을 들키자 인터넷에서 '이혼협의확인서'를 다운받은 후 합의 이혼이 이뤄진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조씨는 이 파일에 배우자 명의를 임의로 지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문서화한 뒤, 이를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조씨는 실제 배우자와 이혼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혼한 것처럼 숨기고, 계속 교제하기 위해 이혼협의확인서 등을 위·변조해 A씨에게 행사했다"며 "범행이 밝혀지고도 조씨는 진심어린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덮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변조한 서류들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동기 및 경위,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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