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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채용·비위 경찰관 봐주기…경기남부청 감사 '무더기 지적'

등록 2020.06.03 10: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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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심사 처리, 징계부가금 과소 부과 등

경찰 "문제가 있는 부분 시정하겠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경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심사 처리, 금품관련 비위자 징계부가금 과소 부과, 소극 행정 등 위법·부당사항을 무더기로 지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찰청·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조직·인사·복무관리의 적정성, 소극 행정 여부 등에 대해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경기남부청에 대한 기존 감사 결과·언론 보도·국회 논의사항 등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지난해 10월22일부터 11월29일까지 감사인원 15명을 투입해 현장감사를 했다.

그 결과 ▲경력 경쟁 채용 서류전형 심사업무 처리 ▲징계부가금 과소 부과 요구 ▲수사이의제도 운영 ▲외부강의 신고 등 복무관리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2016년 청사관리 분야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합격한 2명 가운데 1명이 채용기준과 달리 부당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응시자 A씨는 2016년 7월20일 면접시험 이후인 이듬해 2월17일 졸업 예정이었다. 하지만 A씨는 '담당예정 업무 연관성(학위, 교육수료 등)' 항목에 '0점'이 아닌 졸업했을 때 점수인 '2점'을 받았다.

A씨는 총점 15점을 받아 응시자 28명 가운데 5위로 최종합격했다. 만약 '담당예정 업무연관성' 항목에서 0점을 받아 총점이 13점이 됐다면, 15위로 탈락했을 상황이다.

감사원은 채용담당자는 대학 졸업자로 잘못 판단해 점수를 부여했고, 심사위원이 정확히 심사했는지 검토하지 않은 채 채용이 확정돼 A씨가 부당채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월 의원면직했다.

경찰관의 금품 관련 비위 행위가 발생했을 때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는 '징계부가금'을 적게 요구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징계부가금 부과는 사안별 비위 정도나 고의 여부 등을 고려해 부과한다. 점검 결과 고의가 인정돼 비위 금액의 3~5배가 부과돼야 하는 사안에서 비위 금액의 1배, 즉 비위 금액만큼만 부과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경기남부지방청장은 수사내용을 알려준 대가로 현금 800만원을 수수한 B씨에 대해 중징계와 징계부가금 1배 부과를 의결하라고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어 4~5배를 부과했어야 했다.

그밖에도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기관 장이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7건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처리 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3배 이상 요구해야 하는데, 비위금액 만큼만 요구해 기준에 맞는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 관련 자정 장치인 '수사이의제도' 운영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2018년 4월 스크린골프 사기사건 조사하면서 공범의 자백이 있었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하지 않은 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전체적인 수사가 미진했던 것이다.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의 '수사과오 평가기준'에 따르면 일부 내용을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채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범죄사실 누락'은 경고조치가 필요한 '기타과오'에 해당한다. 

경기남부청은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외부 강의를 하거나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다른 직무를 겸한 경우가 확인돼 직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압류등록 촉탁 등을 하지 않아 2012년6월~2014년 9월 사이 과태료가 기한 내 납부되지 않고 있는데도 내버려둬 시효로 인해 소멸되게 한 부분도 지적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에서 내려운 부분을 각 부서로 보내서 확인하고 있다. 각 부서에서 검토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시정하고, 주기적인 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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