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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제법 시행…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록 2020.06.03 11: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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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사와 선장 등의 책임과 의무 강화

2019년 12월 부산항을 오가는 외국적 화물선이 관제지시를 무시하고 운항하다가 광안대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군산해경 제공)

2019년 12월 부산항을 오가는 외국적 화물선이 관제지시를 무시하고 운항하다가 광안대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군산해경 제공)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대한민국 해상 관제구역을 지나는 국내외 선박에 대한 관제절차 준수 의무가 명문화돼 오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군산해양경찰서는 3일 "지난해 12월에 제정돼 유예기간을 거친 '선박 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선박관제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될 선박관제법은 해양안전을 위한 관제사, 선장 등의 책임과 의무가 강화됐고, 기술 개발 지원과 관련 산업 육성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관제대상 선박이 입항 또는 출항을 할 때 관제구역에 진입, 이탈하거나 이동을 할 때 반드시 관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 선박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총톤수 300t 이상의 선박(내항 어선제외) ▲해사안전법에 적용을 받는 위험화물 운반선 등이다.

선박교통관제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선박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장애물 발견과 해양사고는 의무적으로 관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군산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박종익 센터장은 ″선박관제법 시행은 해양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그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충분한 홍보를 통해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관제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노력할 방침"이라며 선박 운항자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군산 해상교통관제센터는 군산과 장항항을 잇는 항계 내와 연도와 고군산군도 사이 해역 등 서울시에 0.9배에 해당하는 536㎢를 관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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