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가방'서 숨쉬자 '작은 가방'에 아들 가둔 계모
천안서 9세 아들 체벌로 가방에 가둬 '심정지' 계모 구속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긴급체포 된 40대 여성이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03. [email protected]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41)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중상해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날 오후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 인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점심 무렵부터 오후 7시 25분쯤까지 약 7시간 가까이 천안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9살짜리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당초 아이를 큰 여행용 가방(50×71㎝)에 가뒀다가 작은 가방(44×60㎝)에 옮겨 가뒀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체벌 의미로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로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큰 가방에 갇혀 있을 때는 아이가 정상적인 호흡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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