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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지주택…제주 첫 재건축부담금 적용될까

등록 2020.06.03 14:46:47수정 2020.06.03 14: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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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예정액 기준 산정 후 사업자에 “대상 아니” 통보

설계변경 뒤 분양세대 증가…“준공 시점 다시 감정해봐야”

[제주=뉴시스]제주시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시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지역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첫 사례인 ‘고려대지주택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이 이 제도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내야 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고려대지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 인가 후 분양가, 개발비용 등의 예정액을 기준으로 초과이익을 산정한 결과 조합원들이 재건축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고 사업자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후 사업자 측에서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분양 세대가 늘었고 이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의 과도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시점부터 준공 완료 시점까지 집값 상승분에서 개발비용 등을 뺀 뒤 남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이다.

2006년 첫 도입 이후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2~2017년까지 유예된 뒤 2018년부터 다시 시행됐다.

제도 부활 이후에도 서울 중심의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중심으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반발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해 12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합헌 판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 40일 간이다.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올해부터 본격적인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이뤄질 전망이다.개정안에는 재건축 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에서는 내년 7월 완공 예정인 고려대지주택 재건축사업이 첫 적용 사례다.

제주시 관계자는 “애초에 예정액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조합원 1인당 이익이 3000만원 미만이 될 것이라고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의견을 전달받았다.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 지가도 낮고 분양가도 높아야 5억이기 때문에, 최종 준공 시점에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면서 “다만 이후 설계변경을 통해 분양 세대가 20세대 미만에서 39세대로 늘어나게 돼서 준공 시점에 다시 초과이익을 산정해 재건축부담금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지주택 재건축 사업은 제주시 연동 일대 1713.70㎡ 부지에 36세대 규모였던 고려·대지 연립주택을 허물고 지하 2층, 지상 15층, 73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새로 짓는 공사다.

이외에도 제주에는 이도주공 1단지(832세대), 이도주공 2·3단지(858세대), 도남주공연립주택(426세대), 노형국민연립주택(178세대) 등의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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