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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150억원 기부 손배 논란 일단락…태백시 항소 포기

등록 2020.06.03 15: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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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 시 요청 70억원 지출 요구안 가결

태백시 2012년 작성한 민형사 책임 확약서 인정

이사들 대신 태백시가 강원랜드에 손해 배상

 태백시청. (사진=뉴시스 DB)

태백시청. (사진=뉴시스 DB)

[태백=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랜드가 오투리조트 회생을 위해 150억원을 기부한 것과 관련해 빚어진 민사 소송 논란이 일단락됐다.

태백시는 3일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태백관광개발공사에 150억원을 기부한 것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소송 1심 판결의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와 법무법인 4곳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고 항소 후 사회적 파장, 실익 등을 고려할 때 항소하지 않는 게 태백시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 7명은 2012년 태백시가 운영한 오투(O2)리조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강원랜드에서 150억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했고 강원랜드의 손해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2년 뒤 사외이사들을 상법에 따라 해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했고 강원랜드의 소 제기로 시작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사외이사들에게 30억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강원랜드는 사외이사들에게 이자를 포함 57억여원(올해 1월 기준)의 변제금 납부를 해줄 것을 통보했다.
 
이사들은 2012년 태백시가 기부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쓴 증거물을 갖고 태백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피고 태백시에 90%배상 판결을 주문했다.

태백시의회는 전날(2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에서 태백시가 요청한 손해배상금 70억원 지출 요구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강원랜드는 이사들 대신 태백시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그동안 심적 물적으로 수고 많으셨던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님들께 이번 기회에 잘 마무리하는 것이 태백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과거 오투리조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인 만큼 이번 결정에 대해서 시민들께도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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