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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산모 진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등록 2020.06.03 17: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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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시스] 한훈 기자 = 사진은 전북 무주군청 청사 모습.(사진=무주군 제공).2020.05.20. photo@newsis.com

[무주=뉴시스] 한훈 기자 = 사진은 전북 무주군청 청사 모습.(사진=무주군 제공).2020.05.20. [email protected]

[무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무주군이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진료비를 지원한다.
 
무주군은 '산후 건강관리(의료비) 지원금'으로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군은 출산한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전북 내 산부인과와 한의원 중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를 받은 산모의 진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올해 1월 이후 출산)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산모(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이다.
 
지원금은 출산 후 6개월 내에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자격 확인 후 지급된다. 지정 의료기관은 무주한의원과 정한의원, 류창렬한의원, 덕유산한의원, 설천한의원 등 5곳이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무주군보건의료원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무주군 관계자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책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지역과 주민을 고려한 맞춤형 임신·출산 지원정책이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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