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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으로 '보트 밀입국' 중국인 3명 추가 구속

등록 2020.06.04 07:32:38수정 2020.06.04 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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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뉴시스] 송승화 기자 = 충남 태안 해안가를 통해 밀입국한 중국인 8명을 이동시킨 중국인 운송책이 28일 태안해경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0.05.31 (사진=태안해경 제공) photo@newsis.com

[태안=뉴시스] 송승화 기자 = 충남 태안 해안가를 통해 밀입국한 중국인 8명을 이동시킨 중국인 운송책이 28일 태안해경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0.05.31 (사진=태안해경 제공) [email protected]

[태안=뉴시스]송승화 기자 = 중국에서 소형보트를 이용 충남 태안 소원면 의항리 해안으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중국인 3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이번 추가 구속으로 밀입국 혐의를 받는 8명 중 붙잡힌 4명 모두가 구속됐다.

3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A(33)씨 등 3명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출발, 서해안을 건너 다음날인 21일 오전 태안 해변으로 들어왔다.

태안 해변에 도착한 이들은 인근에 대기 중인 승합차를 이용 곧바로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목포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9일과 30일 목포에서 2명과 운송책 2명을 검거했으며, 1일 새벽 광주에서 1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밀입국자들은 과거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전남에 있는 양파 농장 등에 취업하기 위해 8명이 1인당 약 1만 위안(한화 약 170만원)을 모아 소형선박과 연료 등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경은 아직 찾지 못한 4명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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