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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계좌로 세금 내면 이체수수료 무료

등록 2020.06.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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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내일 시행

[세종=뉴시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개요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0.06.04.

[세종=뉴시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개요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0.06.04.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지방세입계좌로 세금을 내면 이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 이체를 하는 것이다.

전국 20개 은행에서 계좌 이체 입금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한 후 지방세입계좌를 입금 계좌번호에 입력하면 세금 내역과 납부액이 자동 조회되고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모바일 뱅킹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현금지급기(CD)로도 납부할 수 있다.

그간 지방세를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었지만 가상계좌 제공 은행이 지자체별로 달라 지역 격차가 발생한데다 납세자의 주거래 은행이 아니라면 이체 수수료를 내야하는 부담이 따랐다.  

행안부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6월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를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한 국민 중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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