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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스마트폰 납부 가능해졌다…공항 등 단말기 설치

등록 2020.06.04 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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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16대, 인천항 2대, 김포 3대 설치

현재 삼성페이만 가능, 추후 결제방식 강화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본부세관은 4일부터 입국자가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도 스마트폰을 활용해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스마트폰 간편결제는 삼성 페이만 가능하며 향후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를 거쳐 간편결제시스템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2020.06.04.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본부세관은 4일부터 입국자가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도 스마트폰을 활용해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스마트폰 간편결제는 삼성 페이만 가능하며 향후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를 거쳐 간편결제시스템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2020.06.04.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해외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해진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 입국 여객이 관세(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 등을 납부할 경우 휴대전화 '페이(Pay)'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도록 공항과 항에 무인 수납 단말기를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해외 여행자는 여행지에서 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신용카드나 현금, 계좌이체 방식 등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다.

이같은 불편에 따라 세관은 스마트폰 페이 서비스로 결제가 가능한 무인수납 단말기를 인천공항 16대(1터미널 9대·2터미널 7대), 인천항과 김포공항 입국장에 각각 2대와 3대가 설치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는 삼성 페이만 이용이 가능하다.

향후 금융결제원 등의 협의를 거쳐 카카오 페이와 네이버 페이 등의 간편 결제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세관 측은 밝혔다.

이번 휴대폰 페이 납부 방식은 세금 고지서에 찍힌 바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무인수납 단말기에 인식해 납부 방식만 결정하면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

세관 관계자는 "스마트폰 간편결제 외에도 현금과 신용카드를 이용, 종합수수료가 없는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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