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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무원, 대낮 근무시간에 모텔 들락…경찰수사

등록 2020.06.04 1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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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수사결과 따라 징계키로

기사 중 특정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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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통영시 간부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코로나19 관련 출장계를 내고 모텔을 드나들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4일 통영경찰서 등에 따르면, 통영시는 시청 5급 공무원 A씨(53)가 근무일인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 사이 통영시내 모텔을 두 차례 드나들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고발장에서 A씨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과시간에 개인차를 몰고 모텔을 찾았다는 내용과 함께 직무유기 혐의를 달았다. A씨의 차가 모텔의 주차장에 주차된 모습의 폐쇄회로(CC)TV 내용도 함께 첨부했다.

당시 A씨는 사업소 지도점검 및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업무차 출장계를 시에 제출했다.

경찰은 모텔과 근무처 주변의 CCTV를 확인하는 한편 조만간 A씨를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통영시는 A씨의 불법행각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CCTV 열람 등 조사에 한계가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감사부서는 A씨를 불러 사실여부를 확인했으나 A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며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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